"인기곡 편집 앨범도 저작권 침해"

음반 제작자들의 허락을 받고 음반에 실린 일부 곡들을 뽑아 새로운 편집앨범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9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M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M사는 원고에게 1천6백만원을 지급하고 콤팩트디스크(CD)와 카세트 테이프를 복제·배포하지 말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초 음반 제작자들이 보유했던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신탁을 통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위임됐기 때문에 음반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