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市 재건축 허용연한 확대 추진] "안전문제 기준돼야"..건교부 입장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는 것 자체가 의미없을 뿐더러 시기적으로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재건축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건축연한'보다는 '구조안전'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아파트 재건축 여부는 건물 수명이 아니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정해야 한다는 게 건교부의 논리다. 건교부는 특히 내년 시행을 앞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현행 시·군·구청장이 갖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토록 할 예정인 만큼 현재로서는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건교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재건축 시기를 준공 후 20년 또는 40년으로 할지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현행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4조의 2항)상의 '20년'이란 기간도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범위일 뿐 재건축 시기를 못박아 놓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행령에 정할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내년 3월로 예상되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서울시 등 지자체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재건축 연한을 구체적으로 정할지,아니면 아예 삭제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