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 계좌추적권 발동할 수도..재경부 해석

현대상선을 통한 산업은행 자금 4천억원의 북한 지원 의혹과 관련,재정경제부가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실무 해석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재경부 금융정책과는 지난달 30일 오후 금감원에 문서를 보내 '(산업은행의 현대상선 자금지원과 관련한) 자금 용처를 밝힐 수 있는 금융거래 정보요구(계좌추적)를 금감원장이 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전달했다. 금융실명제법은 재경부 소관이어서 일차적인 법 해석 권한이 재경부에 있다. 재경부는 이번 사안이 금융실명제법 제4조 ①항 4조 라의 '부외거래·출자자 대출·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 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지난 1일 이 조항이 '저축은행과 신협이 출자자 등에 대해 한도를 넘는 부당한 자금지원을 했을 때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경부와 감사원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공식 문건으로 보냈다. 재경부는 이날 문제가 불거지자 "금감원에 보낸 문건은 실무차원의 검토의견을 담았던 것"이라며 "금감원과 후속 논의한 결과 계좌추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윤진식 재경부 차관은 이날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일반 기업에 대한 계좌추적은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허원순·박수진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