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고객 법정싸움 .. 차명계좌 둘러싼 4년 분쟁

"형수에게 지급한 예금을 돌려달라."(통장주인 시동생 강모씨) "통장은 시동생 이름으로 돼 있지만 실제 예금주는 형수(유모씨)이기 때문에 안된다."(씨티은행) 1억여원의 예금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씨티은행과 고객이 4년동안 분쟁을 벌이다가 해결이 안돼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최근 서울 성산동에 사는 강모씨는 씨티은행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1억1천2백여만원의 예금청구소송을 냈다. 강씨는 소장에서 "예금주인 나를 제쳐놓고 형수에게 예금을 지급한 것은 금융실명제 위반이므로 예금을 나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씨의 주장대로 씨티은행은 작년 9월 담당직원 2명이 이 사건 때문에 '금융실명제위반'으로 각각 2백만원의 벌과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씨티은행은 지금까지 강씨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금융실명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긴 했지만 이는 강씨에게 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은행측은 "예금명의자가 강씨이긴 하지만 실제 예금주는 강씨의 형수인 유모씨라고 확신하고 유씨에게 예금을 지급했다"며 "실예금주에 지급한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씨티측은 이어 "유씨가 지난 98년2월 본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다가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로 해서 임시로 계좌명의를 강씨로 바꿨을 뿐"이라며 "저금된 자금의 출처도 유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씨측은 "씨티측이 실명확인 후 본인 명의로 예금계약을 체결한 이상 형수에게 예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며 예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