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 1회용품 사용 못한다 .. 환경부

내년부터 패스트푸드점과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 매장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1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밖으로 가져오는 소비자들은 1회용품 회수보증금으로 50∼1백원을 부담해야 한다. 환경부는 4일 롯데리아 등 7개 패스트푸드 체인 업체, 스타벅스를 비롯한 24개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 업체 등 31개 업체와 이같은 내용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진 협약은 소비자들이 1회용 컵을 가지고 점포 밖으로 나갈 경우 패스트푸드 업체에는 1백원, 테이크아웃 커피점에는 50원의 돈을 더내도록 했다. 회수보증금은 사용한 컵을 되돌려 주면 바로 환불된다. 협약은 또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기존 매장은 전용면적 1백평 이상, 내년 이후 신설 매장은 전용면적 80평 이상이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