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債 조기회수때 1주일前 통보해야 .. 공정위

앞으로 사채업자들은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려면 그만한 사유가 생겼다는 사실을 1주일 전에 사채 이용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가 조기 상환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빚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채무자나 보증인 것만 받을 수 있고 채권을 제 3자에게 넘길 때는 채무자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부(사채) 거래때 빈발하고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대부거래 표준 약관이 마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약관은 △채무자가 이자를 2개월 이상 내지 않거나 △분할상환금을 2회 이상 내지 않고 또 그 금액이 대출액의 10%를 넘을 경우엔 사채업자가 대출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기한 이익상실일(대출금 조기회수를 요구할 수 있는 날짜)로부터 1주일 전에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 채무자가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