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여기도 특구 저기도 특구'는 곤란

근로기준법의 예외인정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경제특구법안이 지난 8월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했던 내용대로 국회에 제출될 모양이다. 다만 당초 특구내 외국기업에 대해 파견근로자 채용을 무제한 허용키로 했던 것을 특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일부 내용만 수정했다고 한다. 경제특구법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실천방안의 하나로 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외국 유수기업의 지역본부 유치와 고부가가치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법안 내용도 특구에 대한 사회간접시설 지원 및 입주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혜택과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노동규제 적용배제,경영·생활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각종 혜택을 주면서 외국자본을 끌어들이자는 것이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각국이 외자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현실이고 보면 경제특구법의 기본취지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특구 입주 외국기업에 대한 특혜가 상대적으로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역차별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각종 인허가 절차 생략 등 특구내의 획기적인 경영환경 개선이나 외국기업들에 불편을 주지않는 생활환경의 조성 등은 최대한 지원해 주어야 하지만 직접적으로 생산원가를 줄여주는 특혜성 지원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다. 만약 다른 나라 특구와의 경쟁을 위해 조세감면 등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면 국내기업들에도 동등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마땅하다. 경제계가 전국을 특구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바로 그런 뜻에서라고 우리는 이해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특구 개발에 대한 종합계획을 조속히 확정하는 것이다. 당장 거론되고 있는 유력후보지만도 영종도를 비롯 김포 매립지,송도 신도시,부산항만,광양만 배후지 등 5곳이 넘는다. 여기에 이미 특별법이 만들어져 시행중에 있는 제주 국제자유도시까지 감안한다면 그많은 특구를 어떻게 개발하고 지원할지,그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지,특구별 연계성은 있는 것인지,아니면 특구끼리 치열한 유치경쟁을 벌일 것인지,참으로 걱정스럽기 짝이 없다. 특구위원회가 심의한다고는 하지만 국토이용계획 차원의 종합적인 청사진이 없이 덤비게 되면 지역균형개발을 내세운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요구를 거절할 명분도 약하다. 특구개발의 종합계획 마련이 선결돼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