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주변 주택건설 1년이상 거주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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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정된 팔당호 특별대책 지역내에 주택을 지으려면 현지에서 1년 이상 살아야 한다.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은 8일 팔당호 난개발 방지 대책을 확정,특별대책지역내에 현지 거주 6개월 이상이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건축허가 요건을 이같이 강화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