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등 부가세 중점관리 .. 국세청
입력
수정
골프연습장 법무법인 음식.숙박업소 부동산임대업 등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사업체 3천여곳이 국세청의 중점 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오는 25일 마감될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8일 밝혔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35만명과 개인사업자 56만명 등 총 91만여명이다.
특히 지난 7∼9월중 새로 사업자 신고를 했거나 이 기간중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사업자 등은 이번에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음식.숙박업소 유흥업소 등 현금 수입 사업자 △골프연습장 △법무법인 △부동산임대업소 △골프.스키장비, 고급 건축자재, 귀금속 판매업소 등을 중점 관리키로 했다.
개인사업자에서 최근에 형태만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유사법인'도 중점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