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 기업개혁법안 적용대상서 예외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기업들은 지난 7월 미 의회가 제정한 기업개혁법안 적용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 보도했다. FT는 유럽과 아시아 기업들이 미 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기업개혁법 예외 적용을 위해 강력한 로비를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하비 피트 위원장이 이같은 예외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피트 위원장은 새로운 기업개혁법안과 관련, "미국 정부가 당장 모든 답안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며 "추후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현명하다"고 한발 물러선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그러나 "외국 기업들이 면제를 받으려면 △왜 새 법을 지킬 수 없는가 △새 법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면제혜택이 투자자들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은 없나 △면제 혜택이 경쟁사들과 불평등을 초래하진 않는가 등 4개 조건에 상응하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외가 인정되면 미국과 본국 정부로부터 이중 규제를 당할 위기에 처했던 포스코 한국전력 등 뉴욕증시에 주식예탁증서(DR)를 상장한 한국 8개사를 포함한 1천3백여개 외국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