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公 "수출업체 피해땐 신속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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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공사는 미국 서부항만 폐쇄에 따른 해외 바이어의 수출물품 인수 거부나 수출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수출업체가 피해를 입을 경우 '단기수출보험 선적 후 보험'을 통해 신속히 보상해주겠다고 9일 밝혔다.
임태진 수출보험공사 사장은 "수출업체가 폐쇄 항만을 피해 다른 항만으로 우회할 때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도 보상해 줄 방침"이라며 "수출품을 선적하기 전에 생긴 피해도 '단기수출보험 선적 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