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위해 20년전 기부체납한 땅...區廳 "되사라" 조합 "못산다"

"사업승인을 받으려면 20년 전 구청에 기부채납했던 땅을 되사라"는 서울 관악구청의 요청에 해당 재건축조합이 "매입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청은 최근 서울 봉천6동 28의 81 일대 미주연립재건축조합의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하면서 주택단지에 포함되는 도로용지인 구유지(區有地) 6백15㎡를 조합이 사야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사업부지내 국·공유지가 있을때 재건축조합이 이를 사들이는 것은 관행이다. 하지만 관청이 주민들에게 과거 소유 토지를 재매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드문 경우여서 해당 주민들이 구청 요구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 지역 주민들은 지난 82년 지금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면서 도로 공원용지 잡종지와 같은 공공 용도로 전체 사업면적(4천5백80㎡)중 35%선인 1천5백90㎡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했다. 최근 구청이 매입을 요구하는 땅은 현재 연립단지를 관통하는 도로 9백2㎡중의 일부로 지난 88년 관악구청이 서울시로부터 소유권을 넘겨 받은 부분이다. 조합의 불만은 또 있다. 구청은 조합측이 도로용지(6백15㎡)매입과는 별도로 사업부지 5천1백6㎡에 25∼32평형 1백21가구를 짓고 남는 땅에 건설되는 도로 4백㎡,공원부지 1백22㎡,노인정 부지 1백52㎡ 등 모두 6백74㎡를 기부채납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측은 "구청의 요구를 맞춰 줄 경우 사업채산성이 크게 악화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선례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조합측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입증할 명백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고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택건설 등의 명목으로 무상으로 받았던 땅을 재건축 사업을 이유로 무상으로 조합측에 넘겨준 사례도 드물어 조합측의 입장을 받아줬다간 자칫 '특혜'시비에 휘말릴지도 모른다고 구청측은 걱정했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재건축 조합은 결국 지난 7일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일부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반면 관악구청은 "구유지 매입을 전제로 사업승인을 내줬고 조합측도 이에 동의했다"며 "나중에 이를 문제삼는 이유를 알다가도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