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 勞使 모두 반발

정부가 지난 8일 주5일근무제 입법안을 최종 확정하자 재계와 노동계 모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주5일 근무제 연내 입법화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9일 정부가 확정한 주5일 근무제 입법안 수용불가 입장을 거듭 밝히고 국제기준에 맞게 재수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 5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안은 국제기준 및 관행과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데다 휴일 휴가일수, 연장근로 할증률,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등 중요 쟁점에 대해 기존 노동부안에 비해 전혀 개선된 바 없다"고 밝혔다. 5단체는 특히 "주휴제도를 유급으로 유지하는 것은 정부가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도 상반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부담경감 차원에서 1백명 미만 사업장의 주5일 근무제 시행시기를 1년 유예키로 한데 대해서도 "규제개혁위의 권고를 오해한 것"이라고 재계는 지적했다. 재계는 "규제개혁위는 평균 실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 달하는 시점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며 "2003년부터 주5일 근무제를 강행하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처사이므로 시행시기를 2005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 역시 정부안에 반발하며 총파업 돌입을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5일근무제에 대한 정부안이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보다는 노동조건을 파괴하는 개악 음모로 변질됐다"며 "오는 21일부터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해 국회 상임위원회 시기에 때맞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비정규직 휴가축소와 단협 강제개정 조항을 넣은데 이어 시행시기를 늦추고 임금보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는 등 노동조건을 파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주휴의 유급유지를 제외하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고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지나치게 소외시키는 개악안"이라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윤기설.손희식.이계주 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