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에 정보제공해도 공시의무 .. 공정공시제도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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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는 내달 1일 시행되는 공정공시제도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9일 제시했다.
공정공시 대상에는 매출 영업이익 등 실적 전망이 포함되며 정보제공자에는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도 들어간다.
조찬간담회에서 공시대상 정보가 나왔을 경우 오전 8시까지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공시 대상정보=회사 전체의 영업활동과 기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포함된다.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손익 당기순손익의 전망(예측)도 공시해야 한다.
◆정보제공자 범위=등기이사는 물론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도 공정공시 의무를 지닌다.
또 지분 10% 이상을 가졌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갖는 주요 주주도 포함된다.
◆공시시한=언론사 보도자료의 경우 조간용은 당일 오전 8시,석간용은 오전 11시로 정했다.
조찬회 등에서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오전 8시까지 공시해야 한다.
기업설명회(IR)나 기자회견,컨퍼런스 콜 등을 진행하면서 나온 정보는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
◆적용 예외=언론사 종사자의 취재는 공정공시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주간사 금융사 등 비밀유지 의무가 있거나 비밀을 유지키로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람 및 기관에 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예외로 인정된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