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로 등 4곳 층수제한 해제

구로구 강서로 등 서울시내 4개 주요 도로변의 층수 제한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묶여 있던 이들 지역을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건을 결정고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시계획 용도지구가 변경된 곳은 양천구와 강서구 양측의 신정동(모세미길)~신월동(부천시계)간 제물포길 3천7백40m 구로구 고척동(양천구계)~고척동 76의 209간 강서로 1천4백20m 동작구 신대방동 355의 26~관악구 신림5동 1428의 21간 1천4백37m 동작구 사당동 708의 434~상도동 46의 2간 사당로 2천8백70m 등이다. 미관지구는 가로변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해 간선도로를 따라 양쪽으로 도로경계선에서 폭 12~20m 범위로 지정된다.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보통 4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나 일반미관지구는 층수 제한이 없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더라도 도시계획 용도지역(주거지역)에 따른 용적률이나 건폐율, 건축법령에 의한 사선 제한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