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매매 20분 연장 .. 14일부터 4시까지
입력
수정
오는 14일부터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시간외매매 시간이 오후 4시까지로 20분 늘어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금감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거래소 규정개정안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현재 오후 3시10분부터 3시40분까지인 거래소와 코스닥의 시간외거래가 14일부터는 오후 4시까지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시간외 대량거래의 가격변동폭도 현재 상하 5%(당일 종가기준)에서 위아래 7%로 확대된다.
대량매매 요건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