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알선 사이트 최저임금 위반 많아

아르바이트를 알선하는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최근 1주일간 23개 주요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최저임금인 시간당 2천2백75원 이하의 임금을 주겠다는 구인정보가 2백70건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전체의 61.5%인 1백66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와 부산이 각각 37건,28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인터넷 PC방 관련 아르바이트가 2백35건으로 전체의 87.0%를 차지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구인정보가 인터넷 사이트에 버젓이 올라 있는 것은 노동부의 조사나 단속이 허술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