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자씨 50억 손해배상하라" .. 예보 승소 판결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부 곽종훈 부장판사)는 11일 '정현준 게이트'로 퇴출된 동방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이 회사 전 부회장 이경자씨(5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씨는 5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현준 게이트의 일원인 이씨는 대주주라는 신분을 이용해 임직원들과 공모해 불법대출을 받는 등 금고의 재정을 악화시켜 결국 대규모 공적자금까지 투입토록 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9년 10월부터 2000년 8월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친 불법대출을 받아 동방금고에 모두 4백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