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조정회의] '부동산 대책'..고급주택 전국6만5681가구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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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에 관계없이 실제 양도가가 6억원이상이면 고급주택에 포함시키기로 한 정부의 조치는 단기적으로 강남권에서 30~40평형대 매물을 불러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압구정동과 용산구 동부이촌동 소재 30∼40평형대 아파트 대부분이 고급주택 범주에 새로 편입된다.
전용면적 25.7평∼30.8평 안팎인 이들 아파트는 평당 2천만원대에 시세가 형성돼 있어 매매가는 6억∼8억원선이다.
이와함께 강남구 도곡동과 서초구 반포동 등 저밀도지구 소재 10∼20평형대 아파트 일부도 고급주택에 포함된다.
이들 아파트는 소형평형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재료로 가격이 뛰면서 시세가 6억원을 웃돌고 있다.
부동산114는 실가 기준으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6만5천6백81가구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은 '1가구1주택'이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치로 양도세가 부과되는 고급주택은 지금보다 3배가량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법 시행 전에 아파트를 서둘러 처분하려는 이들이 속출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닥터아파트의 곽창석 이사는 "'9·4 주택시장안정대책' 이후에도 재건축대상 아파트와 달리 강남권 40평형대 아파트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중·대형 아파트의 가격을 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1가구1주택자들의 거센 조세저항도 예상된다.
대치동 A공인 관계자는 "투기와 관계없이 오로지 주거목적으로 집을 사서 10∼20년간 거주해 온 사람들이 어느날 갑자기 중과세 대상이 된다면 누가 반발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