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부과 고급주택 '지금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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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결정대로 소득세법을 바꾸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지금보다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는 이날 시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단지를 대상으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6만5천6백81가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고급주택 기준인 6억원 이상이면서 45평을 넘는 아파트(2만3백51가구)의 3배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만3천7백33가구로 전체의 97%를 차지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경기도가 1천9백46가구,부산이 2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특히 강남구(2만5천1백34가구),서초구(1만5천5백46가구),송파구(1만1천6백54가구) 등 이른바 '강남권 빅3'에 서울시내 고급아파트의 82%인 5만2천3백34가구가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용산구(3천8백20가구),양천구(3천7백75가구),영등포구(2천32가구) 등의 순으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