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 제도] 희망자 10%만 혜택 .. 지원기준 까다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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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50만 신용불량자들의 "마지막 비상구"가 될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 제도가 시행 3주째를 맞았다.
이 제도를 주관하는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상담실에는 연일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하루 상담건수는 전화와 인터넷을 합해 약 5~6백건 정도.
주로 어떻게 하면 부채탕감 등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 주종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워크아웃을 희망하는 신용불량자 가운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략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전망이다.
지원기준이 그만큼 까다롭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측은 개인의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를 막기 위해선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10월 한달간 상담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상담문의가 많은 내용을 중심으로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살펴보자.
협약가입 기관에서 빚 져야 혜택=신용불량자만 신청자격이 있다.
신용불량자라도 등록됐더라도 등록 후 1년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보증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 보험 신용카드 상호저축은행 농.수협중앙회 등 협약가입 기관에 진 빚은 워크아웃 대상이지만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비가입 기관에 진 빚은 해당되지 않는다.
세금체납액이 금융기관 부채의 30% 이상이거나 어음 수표 등을 부도낸 개인사업자,금융기관과 대출금 관련 소송이나 분쟁중인 채무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전체 빚 가운데 금융회사 1곳에서 빌린 돈이 전체 빚의 70% 이상이거나 사채 농.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협약 가입기관에서 빌린 돈이 20%를 넘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홈페이지(www.pcrs.or.kr)나 전화(02-6362-2000)를 이용하면 된다.
빚이 적을수록 빨리 적용=신용회복지원 신청은 모두 4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한꺼번에 지원자가 몰릴 경우 업무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현재 1단계가 진행중이다.
1단계는 5개 이상 금융기관에 2천만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으로,본인 또는 직계가족 등이 최저생계비(1인가구 기준 월 34만5천원,2인 가족의 경우 월 57만2천58원) 이상 수입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본인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않더라도 직계 가족 또는 배우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회사의 휴업이나 부도 등으로 급여를 일시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자격이 있다.
위원회는 1단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신용불량자가 신청인 열 명 가운데 한 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단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5개 이상 금융기관에 5천만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는 경우다.
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중 2단계로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3단계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 1억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는 경우.마지막 4단계는 2개 이상,3억원 이하다.
필요한 서류는 직접 챙겨야=다중채무자는 우선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거래은행에 물어보거나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약간의 수수료(1~2천원)를 내고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개별 채권금융기관에 찾아가 부채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그리고 신용회복을 신청할 수 있는지 금융기관에서 1차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심사를 통과하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신청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위원회가 2주 이내에 접수서류를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상환기간의 연장,분할상환,이자율 조정,채무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용회복이 된다고 해서 신용불량 기록이 곧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불량 기록은 원칙적으로 등록된 지 1년이 넘어 빚을 갚을 경우 2년 동안 기록을 보존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채권금융기관은 이때부터 개인워크아웃이 개시된 채무자에 대해 채권추심 행위를 중단하게 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