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야기] 범퍼보호대 사고땐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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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국내 레저용 차량의 41%(60만대 수준)이상이 범퍼보호대를 장착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대부분의 범퍼보호대가 차량출고 후 카 센터에서 별도의 안전기준 없이 마구 장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범퍼보호대가 보행자와 충돌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행자에게 치명적이라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차량용 철제 범퍼보호대에 의한 보행자 상해도에 대한 비교실험을 한 결과 범퍼보호대를 장착한 차량이 보행자 사고를 낸 경우,심하면 보행자는 영구 장애라는 치명적인 상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퍼보호대가 없는 차량의 경우는 머리,가슴,골반 및 대퇴부 등의 인체 상해지수가 추후 재활이 가능한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범퍼보호대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 보행자의 측면 충돌은 골반부위,정면 충돌은 무릎과 머리 부위,후면 충돌은 머리 부위가 영구 장애로 이어지거나 사망 추정이 가능한 치명적인 상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범퍼보호대 장착은 가급적 삼가는 것이 인명보호상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