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확정일자 꼭 받아둬야 .. 상가임대차보호법 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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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임대차 보호 대상자와 확정일자 취득요령 등을 알아본다.
◆보호대상=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임차인들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란 경매나 공매로 건물의 주인이 바뀌어도 후순위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만큼 임대료가 서울특별시는 2억4천만원,서울시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인천광역시 일부와 의정부 남양주 하남 수원 광명 시흥 구리 고양 성남 부천 과천 군포 등)은 1억9천만원,광역시(군지역 및 인천시 제외)는 1억5천만원,기타지역은 1억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보증금은 원 보증금과 월세에 1백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확정일자의 효력=확정일자는 전세권 등기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기존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임대차계약서 원본,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는 해당부분 도면 등을 갖고 관할 세무서를 찾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확정일자 신청겸용)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기존 사업자라도 등록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사업자는 신분증과 함께 사업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등과 임대차계약서 원본,해당 부분 도면 등을 갖고 관할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를 찾아가 확정일자 신청 겸용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소액임차인과 재임대상가=소액임차인(서울 4천5백만원 이하)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에 따라 1천3백5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고 후순위권리자나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임대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효력은 없다.
다만 원 건물주가 아닌 자신에게 임대를 해준 임대인에 대해서는 계약갱신요구권,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월차임전환시) 산정률 제한 등의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다.
◆등록사항 열람=이 법의 발효로 근저당 설정권자 등 건물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와 관련된 등록사항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