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 "무쏘 스포츠" 특소세 비상 .. 레저용 승용차 분류따라

쌍용자동차의 '무쏘 스포츠'가 레저용 승용차로 판정됨에 따라 무쏘를 구매계약한 1만여명의 신청자들은 3백만원 가량의 특별소비세를 추가로 내야 자동차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쌍용차의 무쏘 스포츠는 화물용이 아닌 레저·스포츠용 승용차로 14%의 특소세 과세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무쏘 스포츠는 5인승 승용석과 소형 화물칸이 결합된 승용·화물 겸용차량으로 건설교통부로부터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무쏘 스포츠를 승용차로 간주해야 한다며 재경부에 특소세법상 승용차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질의,재경부는 국세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