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비용실사 위법행위 4317건 적발

지난 6·13지방선거 비용실사 결과 광역단체장 당선자와 관련된 고발·수사의뢰 12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4천3백17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중앙선관위는 13일 "지난 7월부터 후보자들이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토대로 조사를 벌여 광역단체장 당선자 관련 고발·수사의뢰 12건 등 전국적으로 4천3백1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선거법위반자 중 당선된 경우는 고발 1백87건을 비롯 수사의뢰 40건 등 총 1천8백97건이다. 고발·수사의뢰건 중 당선자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회계책임자가 적발된 경우는 안상수 인천시장(한나라당)과 우근민 제주지사(민주당) 등 광역단체장 2명,기초단체장 14명등 모두 1백78명이다. 이들 1백78명의 경우 수사 결과 당선자 본인이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 이상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