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로드21, 인터넷으로 수출입관련 신고

골드로드21(대표 장금용)은 기업들이 수출입 관련 신고를 할 때 인터넷을 이용해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통관서비스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골드로드21은 "지금까지는 관세사 사무소가 한국무역정보통신의 통관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부가가치통신망(VAN)을 통해 통관신고를 대행해 왔으나 이번 인터넷 통관서비스 실시로 수출입 업체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금용 대표는 "수출입 업체들은 인터넷 접속만으로 손쉽게 수출입 관세환급 보세창고 등 통관 관련 신고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골드로드21은 관세청이 요구하는 전자문서를 독자기술로 개발, 한국무역정보통신에 등록해 이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팬택 금강고려화학 강남화성 등 10여개 업체와 계약을 체결,인터넷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골드로드21은 CTL관세사법인과도 업무 협약을 맺고 있다. (02)6292-2332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