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청' 설립추진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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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폐광지역 발전을 효율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가칭 '폐광지역개발청' 기구 설립 추진에 나섰다.
14일 강원도에 따르면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법 및 정부 조직법에 근거해 국가 공무원과 도.시.군 공무원이 합동 근무하면서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폐광지역을 관할토록 산업자원부 직속기구로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도는 이를 위해 현재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중이며 이달중 정부와 국회, 정당 등에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또 폐광지역개발청은 폐광지역 개발과 관련한 광역적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환경개선사업 지원, 원활한 민.외자유치를 위한 세금감면, 국공유재산 임대 매각, 보조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2005년 12월 말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종료됨에 따라 폐광지역의 효율적인 발전과 개발을 위해 후속 조치가 요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