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문사 경품행위등 조사
입력
수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과다한 경품 제공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신문 판매시장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14일 '동일 사업자의 동일한 고시위반 행위시 2회까지는 자율규제,3회부터는 공정위 조사' 내용을 담은 신문협회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어 MOU 체결 전에라도 신문시장 불공정행위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