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회사정리절차 종결신청 입력2006.04.02 22:34 수정20060402223 미도파는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인가받은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의 일정에 따라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변제가 완료돼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