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무쏘스포츠' 특소세 반발

쌍용자동차가 자사 자동차 '무쏘스포츠'를 레저용 승용차로 판정해 14%의 특소세를 매기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쌍용자동차 최형기 상무(재무·수출담당)는 14일 "재정경제부로부터 공문을 받는대로 이의신청을 낼 것"이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이미 받은 무쏘스포츠를 뒤늦게 재경부가 레저용 승용차로 판정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에 어긋나는 조치"라며 "크라이슬러의 다코다 등 동종의 자동차들이 화물차로 인정받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다코다를 비롯 동종 차량인 익스플로러(포드) 봉고더블캡(기아) 하이럭스픽업(도요타) 등은 화물차로 분류돼 있다. 최 상무는 또 "건교부는 화물중량이 4백㎏으로 승용중량(3백20㎏)보다 많아 화물차로 판정했다"며 "재경부가 승용과 화물칸 길이를 비교한 것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정"이라고 비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