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국세.공과금 추심 허용을" .. 신용정보협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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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체납된 국세 및 공과금에 대한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허용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정보협회는 15일 은행연합회에서 '신용정보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관한 1차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채권평가의 김세진 박사는 "채권추심업은 신용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각종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용정보사의 공과금추심, 부실채권매입, 자산관리업무 등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또 "채권추심 전문자격사 제도를 도입, 무리한 채권추심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강동식 교수는 '국내외 부실채권시장의 현황'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채권추심회사의 매출액은 올 6월 말 현재 15조8천1백58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에 비해 22.7% 늘어났다"며 "이같은 외형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용정보사의 수익구조는 외국에 비해 크게 처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신용정보협회 임석 회장은 "신용정보업은 금융산업의 중요한 인프라를 차지해 왔지만 채권추심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