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입주 외국기업들 월차.생리휴가 無임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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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들은 직원들이 사용한 휴일 및 생리휴가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쓰는 월차휴가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은 초·중·고교와 대학교 등 외국 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게 되고 내국인도 이들 기관에 외국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입학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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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확정했다.
이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된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도권 서부 및 부산·광양항 일대에 지정될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 기업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월차유급휴가 및 유급생리휴가 규정 중에서 월차유급휴가는 적용을 배제받고 무급으로 휴일 및 생리휴가를 줄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주유원 보모 건물청소원 등 26개 업종 종사자에 한해서만 최장 2년 동안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반면 경제특구에서는 특구위원회가 심의·의결할 경우 파견업종을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