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注油대금 할인 폐지 .. 과당경쟁 방지위해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이 자사 카드로 주유대금을 결제할 때 적용해주는 할인제도가 없어지고 무이자 할부판매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카드사 사장단은 15일 금융감독원 주재로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주유대금을 일정부분 할인하는 것을 지적했다. 또 백화점 행사기간중 자사카드로 물품을 구입할 때 이용액의 일정률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이를 카드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과 3개월을 초과하는 무이자 할부판매도 과당경쟁 유형으로 규정했다. 대학등록금 카드결제시 수수료를 받지 않는 관행도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주요 과당경쟁 유형은 카드사가 자율결의 형식을 통해 폐지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여신전문협회 주관으로 조만간 공정경쟁을 위한 자율결의를 추진키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