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기밀 수시공시 안해도 된다 .. 증권당국

기업목적상 불가피한 영업.경영상의 기밀은 수시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기업이 언론 등에 정보를 직접 공표하는 직접공시제도 도입이 추진되며 수시공시 업무가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로 넘어간다. 16일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등에 따르면 증권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공시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현행 정기(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와 특수공시(영업양수도 합병·분할 자사주취득.처분)는 현행대로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맡되 수시공시는 거래소와 증권업협회(코스닥시장)가 전담하는 방식으로 감독체계가 바뀐다. 수시공시에 대한 규제방식도 현행 '열거주의'에서 '예시적 포괄주의'로 전환된다. 특히 영업 및 경영상 기밀은 수시공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기업이 언론 등 대중매체에 주도적으로 공시사항을 공표하도록 하되 공표 직전에 내용을 금감위와 거래소 등에 신고하도록 하는 직접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증권당국 관계자는 "직접공시제도는 연내 도입하고 수시공시 이관과 규제방식 전환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