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립식품 "채무변제 완료되면 법정관리 종결 신청예정" 입력2006.04.02 22:47 수정20060402225 삼립식품은 17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에 따라 채무변제가 완료되면 회사정리절차종결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