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철강 회사분할로 1시간 매매거래 정지 입력2006.04.02 22:47 수정20060402225 증권거래소는 17일 회사분할을 결의한 한일철강에 대해 오후 2시25분까지 1시간동안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