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료 인상 담합 아니다".. 법원 "과징금부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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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보험료 인상 담합을 이유로 지난해 6월 11개 손해보험사에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7일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삼성화재 등 11개 손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과징금 74억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은 "손보사들이 2000년 8월 자동차보험료를 3.8% 인상한 것은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당한 행위이며 보험료를 담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2000년 11월 자동차보험료 담합 실태 조사에 나서 작년 6월 삼성화재(22억8천만원) 등 손보사에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