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 김동욱,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은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에 대한 실거래가 기준 과세 및 탄력세율 적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종전 양도세 부과대상 주택을 고급주택에서 고가주택으로 변경,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실거래가 기준 양도세 부과대상 지역 및 대상 부동산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투기 억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