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취미학원도 부가세 .. 정부, 2004년부터

정부는 2004년께부터 영리 목적의 자동차학원이나 각종 취미학원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들 학원에 부가세를 물리면 과세 형평성은 제고되겠지만 세금이 결국 학원비에 전가돼 학원생들의 수강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0일 "자동차학원은 물론 심지어 댄스 꽃꽂이학원 등도 교육서비스 기관으로 분류돼 부가세 면세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과세 형평을 고려해 이들에도 10%의 부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부가세 영세율과 면세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의 부가세법 개정안 초안을 연내에 마련,내년 상반기 공청회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영어.보습학원 등은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고려해 부가세를 계속 면제해줄 방침이다. 지난 93년 말 개정된 부가세법 시행령(30조)에서는 면세대상 교육용역의 범위를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 단체 및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면세대상 교육용역 범위가 93년 말 이래 전혀 고쳐지지 않아 그간 급성장한 사교육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