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때 헹가래치다 중상 '부모들에 피해배상' 판결

졸업식에서 선배를 헹가래치다 중상을 입혔다면 헹가래를 친 후배의 부모들이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22일 고교 졸업식 때 헹가래를 받다 허리 등을 다쳐 사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은 정모씨(20) 가족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후배들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후배 부모들은 연대해서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배 부모들은 자식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하지만 순찰활동 등 나름대로 안전지도를 했던 학교측에는 이 사고가 돌발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