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쿠아테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코스닥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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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증권은 25일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체결 결의'를 지연공시한 아쿠아테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쿠아테크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의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쿠아테크는 주가안정을 위해 기업은행과 5억원 규모의 자사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내년 4월25일까지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