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연 기자의 '금융상품 엿보기'] '주식형 적립식 투자신탁'

목돈이 있어야만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특히 개미투자자들은 수년동안 모은 목돈으로 한번에 과감한 승부를 거는 경향이 있다. 주가가 오르면 다행이지만 급락할 경우에는 다시 목돈 마련을 위해 수년을 보내야 한다. 하지만 목돈이 있어야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요즘 금융권에서는 목돈을 한꺼번에 주식에 투자하는데 따른 위험을 줄이고 적은 금액으로도 주식 투자가 가능한 '적립식 투자신탁'을 판매하고 있다. 신탁이란 펀드별로 일정한 판매기간을 정해 다수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 및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상품이다. 투자신탁운용사의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와 유사한 투자형 금융상품으로 보면 된다. 이중 주식형 적립식 투자신탁은 적금과 주식이 혼합된 상품이다. 매월 은행에 적금을 넣듯이 일정액을 1년 이상 부어나가면서 주식시장의 등락과 관계 없이 꾸준히 주식에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상품이다. 국내에선 조흥은행과 기업은행 HSBC 한국투자신탁증권 제일투자증권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 등 금융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주식 간접투자 방법이다. 주식형 적립식 투자신탁의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주식에 매월 일정금액을 투자함에 따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위험 분산이 가능하다. 가입일 이후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주식을 분할 매입하기 때문에 평균 매입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면 단기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일반 예금에 비해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안전하다는 얘기다. 두번째는 당장 목돈이 없더라도 주식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주식형 수익증권의 경우 최소 가입액이 5백만원 이상이지만 적립식 투자신탁은 매월 10만~30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고객이 생계형으로 가입할 경우엔 2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세금우대종헙저축 한도(일반인은 4천만원, 노인과 장애인은 6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 안에서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거액 자산가에게는 '세테크'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자녀 명의로 가입해 자녀의 교육자금이나 내집마련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휴일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거나 가입고객 중에서 추첨하여 여행상품권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도 있으니 곰곰히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주식형 적립식 투자신탁도 결국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투자 상품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주가가 계속 하락한다면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장기여유자금으로 가입해야 하며 정도를 벗어난 무리한 가입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