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法 연내 제정 힘들듯 .. 과학기술정책 추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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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법안과 정부출연연구소 연합대학원 설치법안 등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과학기술법안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과학기술정책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
2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생명윤리법 제정과정에서 체세포 복제연구 허용여부를 두고 대립해온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가 연내 입법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재로 절충을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따라 올해 안에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복지부 차관과 과기부 차관은 지난 2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체세포 복제연구 금지조항을 입법예고안대로 유지할지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우선 체세포 복제연구를 금지한 후 대통령 소속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허용여부를 추후 결정하는 내용의 생명윤리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연내 입법 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과기부 등은 인간 복제연구만 우선 금지하고 체세포 복제연구에 대해서는 국제동향을 봐가며 나중에 금지여부를 결정하자며 법안수정을 요구했었다.
이에따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후 두 부처는 기획관리실장회의와 차관회의를 각각 한차례 가졌지만 정기국회 회기를 2주일 남겨둔 시점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체세포 복제연구에 대한 부처간 이견으로 생명윤리법 제정이 늦어지면서 인간복제 연구조차 법으로 막을 수 없게 됐다.
출연연구소 연합대학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안에 추진키로 한 관련법 개정도 대학등 관련기관의 반발로 국회 심의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 관계자는 "출연연구소가 석·박사과정을 두려고 하자 대학측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눈치만 보고 있어 연내 관련 법 개정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합대학원은 대덕연구단지 내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의 이탈을 막고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과학기술부가 내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해왔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