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세원텔레콤에 과징금 10억8천만원 부과
입력
수정
세원텔레콤은 최대주주 등에 대한 금전 대여사실을 유가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등에 기재누락한데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억8천6백만원 부과 통보를 받았다고 28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세원텔레콤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홍성범씨 등 임원 4명에게 10회에 걸쳐 9억6천7백여만원을 대해 했으나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고 지난해 4월부터 올 8월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금감위와 증권업협회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등에 이사실의 기재를 누락했었다.
회사는 벌금을 오는 12월30일까지 납부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