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자 '상대적 불리' .. 공모주 중복청약 의미.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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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이중 청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모주 투자자들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여력이 큰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많은 공모주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소액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공모주 청약이 자금여력이 큰 투자자들에게 유리해진 만큼 공모기업 주가를 떠받치는 증권사의 시장조성 의무도 완화되거나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능해진 중복청약=한 투자자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 자신 명의로 두 건 이상의 청약을 하는 것을 중복 청약이라고 한다.
지난 7월 말까진 유가증권 인수업무 규칙에 따라 투자자의 공모주 이중 청약이 금지됐었다.
이중 청약이 드러나면 해당 투자자는 공모주를 단 한 주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8월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같은 규정이 없어졌다.
주간사증권사가 이중청약을 금지한다는 문구를 유가증권신고서에 포함시키지만 않으면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자금여력 큰 투자자가 유리=중복청약 투자자는 청약증권사별로 공모주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파라다이스 청약때 대우증권 현대증권 동원증권 등 3개 증권사 창구에서 각각 청약한 투자자는 1개 증권사에 청약한 사람보다 최대 3배까지 공모주를 더 받았다.
더군다나 공모주 투자 기회가 많은 대형증권사는 청약자격요건을 마련해두고 있어 자금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투자자는 불리해졌다.
◆문제점=현행 제도 아래 중복청약은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것으로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간사증권사 시장조성 의무다.
주간사증권사는 상장(등록)기업의 주가가 공모가의 90% 아래로 떨어지면 공모물량의 80%를 공모가의 90% 가격에서 매입하도록 돼 있다.
공모주 투자자들의 예상손실 규모는 10%에 불과한 반면 기대이익은 이보다 훨씬 커진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