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피그 정기공시서류 미제출로 매매거래 정지

코스닥증권시장은 30일 정기공시서류를 미제출한 드림피그에 대해 이날부터 정기공시서류 제출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