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덱 31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입력2006.04.02 23:22 수정20060402232 코스닥증권시장은 30일 명의개서대행계약 해지신청(지정취소사유 발생)으로 3시장 지정업체 노덱 주권에 31일부터 11월4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