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근로자 평균소득 70%이하 5~18평 신청가능..청약하려면

보증금과 월임대료만 내면 30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공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청약방법이나 구비서류등을 잘 몰라 신청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1백만호 건설 발표 이후 무주택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약방법을 물어오는 수요자도 늘어나고 있다"는 게 주공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국민임대는 전용면적 15~18평형과 15평 미만으로 나뉜다. 모두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15~18평형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백83만7천5백70원)이하인 사람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중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 순위가 돌아간다. 15평미만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1백31만2천5백50원)이하인 사람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방법=15~18평형은 청약저축(월 2만~10만원)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한 사람이 1순위자,청약저축 가입후 6개월이상 경과한 사람이 2순위자,1.2순위 이외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사람이 3순위자다. 전용면적 15평이하의 경우 1순위가 해당지역 거주자이며 2순위는 해당 임대아파트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공이 미리 지역을 정한다. 1.2순위 이외인 사람은 3순위다. 동일순위내 입주자 선정기준=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이뤄질 경우 세대주의 나이,부양가족수,65세이상 직계존속의 1년이상 부양여부,가구원 가운데 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다득점자 우선으로 입주자를 정한다. 예컨대 세대주의 나이가 50세이상인 경우 3점 40세이상 50세미만 2점 30세이상 40세미만 1점 등의 점수를 부여해 점수가 더 높은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식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