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등 빚보증때 '수수료 받는다' .. 정부

정부는 앞으로 기업이나 금융회사에 빚보증을 할 경우 별도의 보증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1일 '정부가 채무 보증을 할 때는 신청인에게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넣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개정 시행령을 국무회의 의결 후 곧바로 공포, 빠르면 올해 말부터 구조조정채권을 제외한 일부 채무보증에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보증수수료율은 보증 규모와 신용도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