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전자정부 개통 이후의 과제

인터넷을 통한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돼 1일부터 전자정부 단일창구 사이트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가 시작됐다는 소식이다. 사실상 전자정부의 개통이란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이번 시스템으로 관공서를 찾지 않고도 4천여종의 민원을 안내받을 수 있고, 이 중 3백93종에 대해선 신청과 처리까지 가능해졌다고 한다. 종래에 비해 전체 민원이 안내대상에 포함됐고, 신청ㆍ처리가 가능한 민원의 종류도 대폭 늘어난 것이다. 그런 점에서 11월 1일은 전자정부가 개통된 시점으로 기록될 만도 하다.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정보화를 통한 민원업무 혁신 기본계획'을 통해 전자정부의 골격을 마련한 것이 2000년 하반기였음을 생각하면 결코 길지 않은 기간내 이룬 성과라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래선지 미국의 브라운대학도 전세계 1백98개국의 전자정부 실현 정도에서 한국을 높게 평가했다. 각국 정부가 운영중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접속 편이성 DB 등 20개 항목에 걸쳐 평가한 결과 대만이 1위, 한국은 2위를 기록했고, 캐나다와 미국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전자정부로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과제가 적지 않다. 기술적 측면에서만 봐도 사이버 공간에서 모든 민원 행정서비스를 가능케 한다는 편리성 제고 못지않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안전성, 그리고 시스템 보안 등은 항상 유념해야 할 사항들이다. 나아가 기술적 측면에서 완벽하다고 해도 그것이 곧 전자정부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자정부의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변화가 중요하다. 전자정부의 세부과제를 놓고 주도권을 다투는 정통부나 행자부간의 조정같은 것도 물론 해결할 문제지만 정부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수반돼야 한다. 전자정부가 진행돼 가는데도 필요성이 없어진 조직과 인력이 공존한다면 그것처럼 비효율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